업무담당
연구소 조직 및 기구
제1조(조직 및 기구)
본 연구소는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소장과 부소장, 기획실, 사무국, 정책연구위원회, 교과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운영위원회)
연구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주관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 부소장, 기획실장, 사무국장, 정책연구위원장, 교과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당연히 운영위원이 된다.
제3조(소장, 부소장)
- ① 소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가 맡으며 이사회의 위임을 방아 연구소의 제반 사업집행을 하고 실ㆍ국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은 연구소의 연간 사업의 기획과 평가ㆍ회원들의 연구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제5조(사무국)
사무국은 연구소 제반 사업의 집행, 조직 관리, 재정ㆍ회계 및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무국 산하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산하에 유아교육분과, 초등교육분과, 특수교육분과, 평생교육분과, 농촌교육분과, 교육과정분과, 교육행정분과, 교육공학분과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교과연구위원회)
교과연구위원회는 산하에 초등교과교육분과, 국어교육분과, 사회교육분과, 윤리교육분과, 등 각 교과별 분과와 통일교육분과, 성교육분과, 향토교육분과, 학생상담분과, 청소년교육분과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 주제ㆍ영역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의 학술지 및 정지 출판물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업무를 기획 실행한다.